[기자의 눈] 경기 불확실성에 상법 개정 겹쳐 재계 곡소리 낸다

전소영 기자 입력 : 2025.03.24 16:55 ㅣ 수정 : 2025.03.24 16:55

더불어민주당 주도한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상법 개정으로 기업 대상 '소송 남발' 우려 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요즘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면 대통령 탄핵 정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영난을 호소한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하반기에는 나아질 거예요’, ‘내년에는 나아지겠죠’라고 얘기하던 이들이 이제는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라며 한숨을 내쉬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옥죄는 여러 정책이 쏟아져 이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울 수 밖에 없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합병이나 분할에 따른 주식 투자자 피해를 미리 막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이에 대해 재계는 지난해부터 상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만약 시행되면 기업을 향한 주주 소송이 무분별하게 남발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경영권 위축, 투자 감소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줄곧 반대해왔다. 

 

이런 우려속에서 상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79명 재석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연구직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는 ‘반도체 특별법’도 우선 임시방편 수준으로 매듭을 지었다. 

 

기업과 여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국가 미래 사업인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받아 주당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조항을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민주당과 노동계는 근로자 건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따라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1회당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반도체 R&D직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시행으로 여야가 합의를 봤다.

 

이에 대해 그나마 숨통을 틔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정부 정책 방향이 무조건 기업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기업 상황이 정책 변화로, 혹은 변화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는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돼 있는 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기자가 한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가게 사장들이 "이렇게 팔아도 남는 게 없어 힘들다”라고 말하면 “안 남는 장사를 하는 주인이 어딨어요”라고 맞받아치곤 했다.  그 이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내노라하는 기업들이 어렵다고 말하면 ‘있는 사람들이 더 하다’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친(親)기업이 아닌 반(反)기업 정서가 비교적 강한 기자도 최근 전개되는 각종 입법을 살펴보면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댓글(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