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랩스퀘타, 대륙아주와 '블록체인 결제시스템' 특허 침해권 방어한다

임성지 기자 입력 : 2025.03.26 17:55 ㅣ 수정 : 2025.03.26 18:06

기업금융 전문 최경원 변호사와 법률고문 계약
블록체인 탄소배출권 플랫폼도 보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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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원 대륙아주 금융담담 변호사(왼쪽)와 최기재 멀티랩스퀘타 대표. [사진=대륙아주]

 

[뉴스투데이=임성지 기자] 멀티랩스퀘타가 국내 로펌 ‘대륙아주’와 손잡고 블록체인 결제시스템 특허 침해권 방어에 나섰다.

 

멀티랩스퀘타는 특허침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25일 대륙아주와 법률고문 계약을 완료했다.

 

앞서 멀티랩스퀘타는 지난 1월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3.0 특허기반 블록체인 결제시스템 퀘타큐 플랫폼 오리지널 RWA 실물연계자산 Q2Q를 공식 발표하는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현재 멀티랩스퀘타가 보유한 주요 특허는 2개다.

 

1차 특허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상거래의 결제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결제방법’(10-2088841)이다. 최기재 의장은 해당 특허가 가상자산을 이용해 실시간 가격으로 결제되는 탈중앙화로 실제 가상자산으로 결제되는 3.0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2차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전자금융시스템’(10-2144529)으로 해당 특허는 가상자산을 이용해 포인트로 변경하는 중앙화 시스템이다. 

 

또 PCT 116개국에 출원해 일본을 포함한 20여개 국가에 등록된 상태이며, 세계 최초 3.0 블록체인은 QR코드를 이용해 간편결제가 가능하다.

 

최 의장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실시간 가격으로 결제가 되는 △조각투자 △종교헌금 △부동산거래 △STO토큰증권 △상품거래소 △온/오프라인 결제 △대리운전 등에서 블록체인 결제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할 경우 자사 특허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멀티랩스퀘타는 블록체인 탄소배출권 플랫폼 구성을 마친 후 2026년부터 EU에서 시행되는 CABM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멀티랩스퀘타가 구성하는 플랫폼을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최경원 대륙아주 변호사(기업금융담당)는 "특허권 침해로 멀티랩스퀘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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