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2차 조사‧체포적부심 심문 불출석

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1.16 17:48 ㅣ 수정 : 2025.01.16 17:48

尹, 공수처 2차 조사 불응…“더 이상 조사받을 것 없다”
공수처,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하는 방안 검토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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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16일 오후 2시에 예정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2차 피의자 조사가 불발됐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의 판결 이후 공수처가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변호인이 오후 1시 50분경 2차 피의자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10시간에 걸친 첫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사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어 공수처가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후 5시로 예정된 체포적부심 심문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와 배진한, 김계리 변호사가 대신 법정에 출석했다. 배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기자들에게 “경호 문제 등으로 대통령이 출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에 열린 체포적부심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가 합법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억지로 추가 조사를 하기보다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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