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 수순...공수처장 “기한 내 영장 집행”

유한일 기자 입력 : 2025.01.01 10:32 ㅣ 수정 : 2025.01.01 10:32

영장집행 유효기간 오는 6일까지
경호처에는 “공무집행방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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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한 내 집행’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기한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일 오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영장 청구부터 발부까지 약 33시간이 소요됐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다. 늦어도 오는 6일까지 집행에 나서야 한다. 체포영장 집행일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휴일인 이날과 4일, 5일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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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모습. 2024.12.31 [사진=연합뉴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충돌이 일어날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대통령) 경호처에 집행 방해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의율할 수 있음을 이미 경고했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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