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尹대통령에 체포영장 발부 '헌정 사상 최초'...내란 혐의 소명된 듯
김성현 기자
입력 : 2024.12.31 14:48
ㅣ 수정 : 2024.12.31 14:51
31일 법원 윤 대통령에 체포·수색영장
통상 유효기간 일주일...조만간 집행 예정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저)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범죄 혐의 소명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어느정도 인정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인 만큼 공수처가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 경호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공수처는 전날 0시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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