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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 배당
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1.16 09:43
ㅣ 수정 : 2025.01.16 09:46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됐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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