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범야권 전원 찬성’…차기 권한 대행 최상목 부총리
우원식 의장, '재적 과반 찬성' 의결 정족수 판단
국민의힘 반발...의장석 몰려가 "원천 무효" 외쳐
차기 대통령·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27일 국회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 판단해 야권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총 192명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 권한 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전원 찬성했다.
한 권한 대행 탄핵으로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된다. 탄핵에 따른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었던 것은 우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를 대통령이 아닌 총리 탄핵 기준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직무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탄핵이라며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으로 해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라며 항의했고, 개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떠났다. 결국 탄핵소추안은 범야권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이다.
한 권한 대행은 자신에 대한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통령·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부총리가 수행하게 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본회의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 호소했다.
앞으로 정족수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첨예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안 통과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의안은 하루 만에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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