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렸다’…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고시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8.05 10:39 ㅣ 수정 : 2024.08.05 10:39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올해에 비해 170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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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고시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사진=박진영 기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의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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