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영 기자 입력 : 2025.03.24 11:16 ㅣ 수정 : 2025.03.24 11:16
1분기 대한항공 연결 실적에 아시아나항공 첫 반영…예상 영업익 5870억 공정위 기업결합 시정조치 따른 운임 하락 제한적…하반기 완전 해소 전망
‘라이징 나이트’ 행사에서 공개된 신규 리버리 항공기 (대한항공 보잉 787-10) [사진 = 대한항공]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시정조치로 인한 운임 하락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안도현 하나증권 연구원은 24일 ‘대한항공-1Q25 Pre: 통합 대한항공 구경하기’ 리포트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3만3000원을 유지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2025년 1분기부터는 대한항공 실적에 아시아나항공도 반영된다.
기존 대한항공(자회사 포함)의 1분기 실적 추정치는 매출 4조4500억원과 영업이익은 525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 증가, 영업이익은 2% 하락이 예상된다.
연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공항관련비 등이 전반적으로 상승해 영업비용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시아나항공의 1분기 실적 추정치는 매출 2조400억원과 영업이익 870억원이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 40%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른 기업결합 후 2025년 1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 6조5000억원과 영업이익 5870억원이다.
안 연구원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당시 인식한 영업권은 1조4000억원 규모이고, 이 가운데 고객관련 무형자산은 8567억원이다”라며 “해당 무형자산은 17년간 정액 상각 예정이므로 연간 상각비는 500억원 수준이다. 향후 시스템 통합 등 추가적인 통합 비용이 있겠으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양사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위는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노선에 대해 조건부 운임 인상 제한 조치에 운임 하락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안 연구원은 “40개 노선에 대해 향후 10년간 2019년 대비 물가상승분 이상의 운임 인상을 금지하고 있다”며 “다만 이는 경쟁제한 노선에 한정된 조치로 현재는 미주 일부 노선을 제외하면 운임 영향은 크지 않고, 하반기에는 운임 제한은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