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연 1% 이자에 3000만원까지 빌린다…자녀양육비 신설

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3.04 14:31 ㅣ 수정 : 2025.03.04 14:31

근로복지공단, 3~12월 산재근로자에 일시적 융자 한도 상향
박종길 이사장, “경제적 어려움 겪는 산재근로자에 도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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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3월부터 12월까지 산재근로자의 융자 한도를 3000만원까지 상향하고, 융자 금리를 1.0%로 인하한다. [사진=freepik]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올해말까지 일시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융자 한도는 올라가고, 융자 금리는 내려간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이번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산재근로자의 융자 한도를 1세대당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융자 금리는 연 1.25%에서 연 1.0%로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 502만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로,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이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는 각각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는 각각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융자를 중복해서 받을 경우 1세대당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지난 1월부터 산재근로자 융자사업에 ‘자녀양육비’ 항목을 신설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융자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산재근로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로, 더 많은 산재근로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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