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15일 마감…미신고 사업장 과태료 300만원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3.11 15:59 ㅣ 수정 : 2024.03.11 15:59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회원가입 절차 없이 전자신고 가능
보험료 최대 1만원 할인‧커피 기프티콘 당첨 행운 이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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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은 오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미신고 사업장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고용노동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가 15일 마감된다. 정부는 마감기간까지 신고를 완료한 사업장에는 보험료 할인과 커피 기프티콘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이하 '공단')은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오는 15일까지 '2023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수총액신고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지난해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다.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납부한 경우에는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더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은 이번에 신고한 지난해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올해 월별 보험료가 산정·부과되므로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원가입 절차 없이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기한 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1만원의 보험료 할인 혜택과 함께 커피 기프티콘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오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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