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용 기자 입력 : 2025.04.02 18:37 ㅣ 수정 : 2025.04.02 18:39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금용 기자] 최근 유명인의 무료 강연이란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이 횡행하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일 브리핑 영업과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직접 무료 강연에 참석해 판매 실태를 확인한 결과 “브리핑 영업은 짧은 시간 동안 보험상품의 장점만을 부각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브리핑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이다. 비교적 단시간 내에 상품 설명이 이루어지므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리핑영업은 주로 육아 관련 SNS, 인터넷에 연예인, 유명인의 무료 강연이나 공연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응모일로부터 약 2~3일 후 당첨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때 여성만 참석 가능하며 남성과 미성년자는 참석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장에서는 강연 직전 경품 행사로 주의를 환기한 뒤 브리핑 영업 설계사를 소개한다. 이들은 재테크 교육 및 재무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상품을 소개한다. 가입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신청서를 받은 뒤 자세한 설명을 해준다며 별도의 장소에 데려가 계약 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금감원은 브리핑 영업의 주력 상품인 종신보험은 저축성 금융상품이 아닌 보장성 보험임을 인지할 것을 당부했다. 단체로 가입해 다른 곳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가입하거나 다른 곳에서는 가입 불가능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 브리핑 영업 현장에서는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또 현장에서 들은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 약관과 상품 설명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청약서 작성 시 키, 몸무게, 직업 등을 정확하지 않게 작성할 경우 향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기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해피콜 질문을 충분히 읽고 이해한 뒤 답변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협업해 보험업계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겠다”며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회사 공동으로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브리핑 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