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유 기자 입력 : 2025.02.12 19:27 ㅣ 수정 : 2025.02.12 19:27
제3차 현장점검의 날 맞아 중점점검 50인 미만 산재 취약 사업장 점검 실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점 점검
고위험 작업장 [이미지=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지유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2일 제3차 현장점검의 날에 중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한다. 3대 사고유형은 사고 사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끼임·부딪힘이다. 8대 위험요인은 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방호장치·정비 중 운전정지·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를 뜻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날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위험기계(끼임·부딪힘)와 밀폐공간(질식)을 보유한 사업장과 골조(추락), 굴착(무너짐), 도장·방수(화재) 공정이 있는 건설 현장 등을 중심으로 주요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현장에서 화재·폭발과 붕괴, 중독·질식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옥외작업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저체온증·동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 수칙도 안내한다. 3대 기본수칙은 따뜻한 옷 착용과 따뜻한 물 섭취, 따뜻한 쉼터에서의 휴식이다.
현장점검 및 위험성평가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날 경우, 안전보건 컨설팅과 재정지원 사업을 사업장에 연계할 방침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컨설팅과 재정지원 사업을 활용해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