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김문수 장관 "임금체불 청산에 총력"

김지유 기자 입력 : 2025.02.06 18:31 ㅣ 수정 : 2025.02.06 18:31

역대 최대 규모 임금체불 청산
명절 전 체불임금 청산기간에 기록적 실적
노동계 관계자, 정부 "강력 단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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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뉴스투데이=김지유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이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 연휴 직후 임금체불 감축 방안과 통상임금 개정 지침 등 주요 노동 현안이 논의됐다. 임금체불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과 제도적 정비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회의에서 “지난해 적극적인 체불임금 청산 활동으로 1조 6697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으나 여전히 미청산 체불액이 3751억원에 달한다”며 철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대유위니아는 1197억원, 큐텐은 320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등 특정 업종에서 임금체불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 중 운수·창고·통신업은 57% 증가해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은 경기 위축과 대기업 집단체불, 일부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 등으로 분석됐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중대한 민생범죄다"라며  “악의적 체불에 대한 강제수사를 더 강화하고 정식재판을 통해 체불 사업주를 법정에 세워 달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그간 강제수사 활성화와 근로감독 강화가 임금체불을 감축하는 데 일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고용부의 최소한의 역할이다"라고 설명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실질적 도움이 될 정도의 강력한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오는 10월부터 ‘상습체불근절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임금체불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강화 할 수 있게되고, 체불금액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진다. 

 

임금체불 청산율은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다. 2024년의 체불임금 청산율은 81.7%로, 전년 대비 2.6%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근로감독관의 지도 해결 및 대지급금 지원 등 정부 차원의 개입이 효과를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통상임금 개정 지침 발표…산업계 혼선 방지 목적

 

회의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에 따른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도 논의됐다. 해당 판결은 기존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며 임금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지침은 산업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은 법률 전문가 및 학계 의견을 반영하여 통상임금 판단기준 해설과 함께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의를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는 사업장과 근로감독관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 장관은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지방관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노사가 협력하여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6일부터 1월 24일까지 3주간 운영됐던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의 성과도 논의됐다. 해당 기간 근로감독관 지도해결을 통해 901억원, 대지급금 지원으로 653억원, 총 1554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됐다. 이는 지난 추석(1290억원) 대비 264억원 증가한 규모이며, 명절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사상 최대 실적이다.

 

고용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4년 근로감독 성과를 평가하고 2025년 사업장 감독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확정된 감독 계획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변화를 유도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체불임금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방관서와 협력하여 임금체불 집중 관리 방안을 시행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임금체불 감축과 관련 개정 지침에 대한 후속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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