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9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486개 기업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freepik]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19일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이다.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엘지디스플레이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티케이엘리베이터 코리아, 창성건설 등 총 10곳이다. 건설업이 사망 재해 발생 사업장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총 372개소로 건설업이 57%를 차지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89.8%로 높게 나타났다.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천일페인트(2명 부상)와 GS칼텍스 여수공장(2명 부상), 무림피앤피(2명 부상) 등 13곳이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소는 산재 사실을 숨기는 은폐 적발 건수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광산업 울산공장이 은폐 적발 건수 2회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빅스타건설과 범양종합건설 등 총 18곳이었다.
LG디스플레이는 원‧하청 통합 공표에서 하청의 사고사망 비중이 원청보다 높은 기업이다.
이들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되며, 최고경영자(CEO)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과 같이 안전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공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