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 기자 입력 : 2024.05.09 14:47 ㅣ 수정 : 2024.05.09 14:47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 DL이앤씨 "조사 받으며 수습하는 중...성실히 조사 임하겠다"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DL이앤씨의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나 이와 별개로 대형 건설사들이 안전 대비책에 대해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 1분께 경북 울릉공항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하청업체 직원 1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구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포함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올해 1월 27일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며 "현재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수사 이후 확인 가능하다"며 중처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현재 사고와 관련해 조사를 받으며 수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건설업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영세한 사업장들의 경우 중처법에 대한 대비가 돼있지 않을 수 있으나 대형 건설사들은 상황이 다르지 않나"라며 "자본을 포함해 여력을 충분히 갖춘 대기업이 대비책을 마련하는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