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산업재해는 줄어들까?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1.27 07:13 ㅣ 수정 : 2024.01.27 07:13

26일 국회 본회의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부결
5인 이상 사업장서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에 1년 이상 징역‧10년 이하 벌금 부과
윤석열 대통령, “중소기업 어려움 무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 표명”
민주노총, “중대재해 상당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해 책임자 반드시 처벌해야"
이정식 장관, “50인 미만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제대로 구축하도록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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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오는 27일부터 건설현장과 음식점, 제과점 등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한 법안이다.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영세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 경영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26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올해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한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무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반대한다. 산재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반박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상당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법 적용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으로 수사대상은 2.4배 급증 예상돼/ 전체 사망 재해는 감소 추세,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 사고 감소 기대돼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산업현장의 재해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법 위반에 따른 수상 대상 기업은 폭증할 전망이다. 이정식 장관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수사 대상은 약 2.4배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 관서의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곳이 산업 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지방 관서에 지원을 당부하고,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방침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사건은 모두 510건이었다. 이 가운데 34.3%를 검찰로 송치했고, 이중 지난해 말까지 33건이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후로 전체 사망 재해는 감소 추세를 보인다.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은 2021년 683명에서 2022년 644명으로 줄었다. 2023년 통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노동부는 "역대 처음 500명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는 입장이다. 단 강력한 효과를 위해선 엄격한 처벌과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실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한해 600명 안팎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 노동부가 수사한 사건 대비 송치한 사건의 비율인 사건 처리율은 34.3%에 그칠 정도이다.

 

기왕에 50인 미만 사업장도 추가 유예조치 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된 만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한편 여야는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첫 시행 때 소규모 사업장의 형편을 고려해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2년간 미루도록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점이 가까워 오면서 유예 기간이 2년 더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 △산재 예방 예산 2조원 증액 등 조건부 수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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