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중소 건설사 "유예 촉구"
법 시행 두 달 앞…중소업체 대비책 미흡
정부 '2년 유예 연장' 개정안 상정 안돼
전문가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둬야"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시행을 앞두고 중소 건설사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2021년 법 제정 이후 지난해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 중이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중소건설사들은 아직 충분한 대비책을 갖추지 못한 만큼 전면 시행을 늦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도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2년간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 2026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형 로펌을 통해 컨설팅 및 자문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 건설사들은 아직까지 참조할 만한 판례가 적은 만큼 대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법을 위한 제도적 이해는 물론 전문인력 배치 등 사업주들이 신경 써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 만큼 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문건설사 781곳 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 조치를 취한 기업은 3.6%에 그친다. 이 외 96.8%는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준비가 미흡한 이유로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이 67.2%로 가장 높았고 비용 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 등이 뒤를 이었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당 법안의 취지는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라기 보다 페널티 부여에 주안점을 둔 인상이 강해 현장에서 거부감이 큰 것 같다"며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대형 로펌의 컨설팅을 통해 대비책을 마련하기라도 하겠지만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당장 매뉴얼 배포하는 일부터 전담인력, 부서 배치 등 부담이 따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행해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지만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시행일을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2년 늦추는 내용의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인해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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