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故 오요안나 사망 사고 관련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2.11 19:04 ㅣ 수정 : 2025.02.11 19:04

11일부터 집단 괴롭힘‧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등 집중 점검
김문수 장관, "철저하게 진상 규명, 법 위반 엄정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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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모습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문화방송(MBC)의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고와 관련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고, MBC 기상캐스터 사망사고에 대한 감독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故 오요안나 측 유족들이 MBC 자체 진상조사에 불참할 의사를 표명하고, 고인(故人) 외 추가 피해 문제를 제기하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을 청원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자체조사 진행 상황,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괴롭힘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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