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속세 개편' 野 '상법 개정'…조기대선 열차 오른 '밸류업'
같은 판단 다른 해법…세부 정책 입장차 '뚜렷'
개인투자자 바람은 명확…"종합적 판단 필요"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밸류업' 프로그램의 취지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루는 분위기지만, 세부 정책에선 입장차가 뚜렷하다. 상속세 개편과 상법 개정 등 여야가 명확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부분도 있어, 각 진영 후보들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할 경우 소액주주 보호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 개혁 공약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상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사들이 회사 이익에만 집중하면서 발생해온 ‘문어발 상장’ ‘쪼개기 상장’ 등 국내 증시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상법 개정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선진시장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그간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다.
반대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부정적이다. 주주 간 이해가 엇갈릴 경우 소송이 빈번해질 수 있고, 이는 기업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에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오 시장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고, 홍 시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가 등락마다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여당은 기업의 합병·분할 시 주주 보호와 정보공시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 선진화 해법이 소액주주 보호에 초점 맞춰져 있다면, 국민의힘은 세제 개편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배당 확대 노력을 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밸류업 인센티브’다.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부자감세’ 논리에 부딪혔고, 현재 여야 정쟁의 중심축으로 남았다.
상속세 개편 역시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최고세율 인하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을 논의했다가 야당의 벽에 부딪히자 방향을 선회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정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 중이다.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에서 상속받는 사람 각각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함으로써 감세 효과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다만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의 입에서 '최고세율 인하' 언급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고세율 인하가 제외된다면 반쪽 개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며 최고세율 인하 필요성을 설파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잠룡들이 쏟아낼 자본시장 공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보다 광범위하다. 종목 토론방과 주식 커뮤니티에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상법 개정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모두 철폐하라”, “장기투자자 세금 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하라”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여야 이견이 큰) 상법 개정과 상속세 개편 등은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특정 이슈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익과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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