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호관세 부과, 예상보다 과격...에너지 품목 충격 제한"<신한투자證>

김태규 기자 입력 : 2025.04.04 09:22 ㅣ 수정 : 2025.04.04 09:22

국내 기업 피해 전망…관세 부과 품목 비중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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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신한투자증권]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4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대해 예상보다 과격한 조치였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달 5일부터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9일부터 미국의 무역적자가 크거나 비상호적인 관행을 유지하는 국가들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환율 절하 및 부가가치세(VAT) 등 비관세 장벽을 포괄적으로 포함해 개별국 관세율을 산정하고 총 57개국에 개별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

 

캄보디아 49%, 라오스 32%, 베트남 46% 등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중국 34%, 대만 32%, 인도네시아 32%, 스위스 32%, 인도 27%, 한국 26%, 일본 24%, 유럽연합(EU) 20% 등 전방위적으로 관세가 부과됐다. 홍콩, 마카오에 대한 관세율은 우회 수출을 감안해 중국과 동일하게 부과됐다.

 

김진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사실상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개별 국가 교역 상황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형식"이라며 "보편관세에 못 미치는 관세를 예상했던 것에 비해 강력한 조치였다"고 해석했다.

 

현재까지 누적된 관세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미국의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2.5%에서 올해 22.5%로 급등할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이번 관세 조치만으로도 1년간 미국 경제성장률 0.5%포인트(p) 하향 충격을 야기하며 물가는 1.3%p 높인다"면서 "누적된 관세 조치에 따른 성장률 충격은 1년간 0.9%p 이며 물가는 2.3%p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주요 품목별 영향이 차별화됐다. 에너지 품목은 이번 관세 예외 품목으로 확인돼 비교적 관세 충격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의약품, 반도체, 광물 등도 아직 관세 부과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 의약품, 에너지 관세가 이연된 점은 다행이나 관세 부과 품목 비중이 약 80% 이상을 차지해 압도적으로 크다.

 

김 연구원은 "베트남 현지 공장 생산 및 우회 수출까지 고려하면 한국 기업의 피해는 더욱 클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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