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인류는 이주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국가의 형성과 고착화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 유무에 따라 국가 간 이주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노동력뿐만이 아니라 인구 절벽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그간 외국 인력 도입 현황을 돌아보고 향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우리나라 고용허가제는 저숙련 외국인력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제도로 알려졌다. 이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뉴스투데이=이연복 더나은내일협동조합 이사장] 고용허가제가 “지구촌에서 저숙련 외국인력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제도”라 불리는 이유는? 인력을 활용하는 우리나라와 인력을 공급하는 송출국 상호 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비전문(숙련) 외국인력이 공정한 절차와 최소의 비용으로 일정 기간 우리나라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근로 후 귀국까지 내국인과 차별 없는 평등권을 보장받는다.
정부는 협약 송출국과 협업해 구직자명부를 작성한다. 구직자 명부는 송출국의 18세 이상 39세(필리핀 38세) 이하의 범죄 이력이 없는 국민 중 지원자(2024년 말까지 488만명)를 대상으로 한국어시험과 기능 수준 평가(선발포인트제)를 거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합격자를 결정한다. 합격자 중 구직 신청자를 구직자명부에 등록한다. 이 명부는 송출 국가별 도입 예정 인원의 2∼3배수 이내에서 유지하고 등록 후 2년간(1년 후 1년 연장) 유효하다. 기간 경과 후에는 재지원 할 수 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허용된 업종과 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내국인 구인 절차를 거친 후 고용지원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구인 요건에 맞는 자를 3배수 이내로 추천받는다. 이때 사업주는 선호하는 국가나 신체조건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적격자(기능 수준 평가 시 촬영한 동영상 등 참조)를 선정하면 고용허가서가 발급된다.
사업주는 선정한 외국인 구직자와 각각 표준 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휴일・근무 장소 등 근로조건 및 계약 기간 명시)을 체결하고,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발급받아 해당국 송출기관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송부한다. 송출기관은 재외공관에 취업 사증(E-9 비자)을 신청・발급받는다.
국내 취업 사증 발급 외국인 근로자 취업 교육 시간 [자료=고용노동부 / 그래픽=뉴스투데이]
취업 사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국 전 송출기관 주관으로 기본 47시간(베트남 120시간, 캄보디아 84시간, 미얀마, 동티모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45시간)의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송출기관이 지정한 비행편으로 출국한다. 이들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인도해 입국절차(입국자 현황, 입국 심사, 수화물 검색, 검역, 세관 등 지원)를 마친 후 지정된 취업 교육기관(중소기업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건설협회)에 인계한다.
각 취업 교육기관에서 2박 3일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각각 해당 사업주에게 인도해 근로를 시작한다. 교육 기간 중 발견된 결핵 환자는 별도 관리해 완치 후 귀국 조치하고 미인도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다른 사업주를 찾아 준다. 이 과정을 거쳐 신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총 78만821명(2024년 말까지)이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3년간 취업 활동이 가능하며,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3년)되기 전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는 시점에서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 2년 미만(1년 10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성실 외국인 근로자라 한다. 지난해 말까지 10만7077명에 이른다. 이는 귀국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자로 신규 입국자 기준 13.7%에 해당한다.
또한, 재입국 특례자 재입국 제도는 성실 외국인 근로자가 4년 10개월의 취업 활동 기간 동안 사업장변경(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등 예외)을 하지 않았고 취업 활동 만료 전에 자진 귀국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재고용 신청(해당 근로자 취업 활동 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한 경우 재입국 특례자로 입국(귀국 1개월 경과 후)한다.
이외에 특별 한국어시험 재입국 제도가 있다. E-9 또는 E-10(선원취업) 비자로 재고용해 근무하다가 체류 기간(최장 5년 이내) 만류 전에 귀국한 자를 대상으로 특별 한국어시험에 응시해 재입국이 가능하며 출국 전 최종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 재취업(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통보・동의)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은 최장 9년 8개월간 취업 활동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로 6만6148명(2024년 말까지, 재입국 특례 : 3만6788명, 특별 한국어시험 : 2만9360명)이다. 이는 성실 외국인 근로자 기준 61.8%, 신규 외국인 근로자 기준 8.4%에 해당한다. 이들에 대한 다른 도입 절차 등은 신규 외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누적 입국자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신규, 재입국 특례, 특별 한국어시험과 2009년도까지 운영된 재고용 제도 8만5326명 포함) 103만9372명과 방문취업 외국인 근로자 85만7576명으로 총 189만6948명이다. 지난해 말까지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보면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는 33만7297명(누적 입국자의 32.5%), 방문취업 외국인 근로자는 9만3302명(누적 입국자의 10.9%)으로 총 43만581명이다.
2024년 국내 외국인 근로자 업종별 분포 비율 [자료=고용노동부 / 그래픽=뉴스투데이]
외국인 근로자 입국 기준으로 업종별 도입 현황을 보면 제조업(66.1%), 서비스업(16.0%), 건설업(9.5%) 순으로 도입 인원이 많으나 제도 도입 초기에 방문취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인원이 많았으며 이들이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집중됐던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업, 농축산업 순으로 많을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체 사업장 수는 6만5483개소이다. 이중 종업원 규모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 2만3015개소(35.1%), 5인 이상 10인 이하 사업장이 1만5700개소(24.0%)로 59.1%가 10인 이하인 소형 사업장이며 이를 포함한 30인 이하 사업장이 5만6518개소로 86.3%를 차지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실업보험은 임의 사항이며 국민연금은 국가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송출국(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은 가입하지 않는다.
이외에 사업주는 불법체류 예방 및 사용자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출국만기보험”(월 통상임금의 8.3% 매월 적립)과 임금체불 대비 “보증보험”(근로자 1인당 6만6300원, 일시불)에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귀국비용보험”(국가별 40∼60만원, 3회에 거쳐 불할 납부 가능)과 업무상 재해 외의 사망・재해 대비 “상해보험”(약 2만원. 일시금)에 가입해야 한다.
규모별・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 그래픽=뉴스투데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는 앞에서 열거한 외국인 근로자 선발・고용계약・사증발급・입국 등의 제반 업무와 △체류 지원(입국 후 3개월 이내에 모든 사업장 대상, 적응 여부와 체류 기간 동안 애로 해소 등) △취업 활동 기간 만료 전 귀국 지원 △귀국 후 자국 내 경제활동 참가 지원 등의 업무까지 공공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아시아의 선도적인 이주 관리시스템(2010년 ILO) △UN 공공행정 대상(2011년 UN) 등에 선정됐다.
지난 2021년 ILO로부터 노동 착취‧불법체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EPS 플랫폼을 통한 채용 과정 투명성 향상 △중개・알선의 질‧속도를 향상 △송출 비용 감소 △임금 체불・근로 상해 문제 개선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지난 2023년 세계은행은 저숙련 이주 노동자에게 합법적인 근로 기회를 마련하고, 취업 비용을 절감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용주나 외국인 근로자와 내부의 언론 등에서 불만과 개선의견 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다음 호에서 “계절근로자” 제도와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연복 더나은내일협동조합 이사장 프로필 ▶ 1979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신 한국기술검정공단에 입사해 40여 년 간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일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보화지원국장, 글로벌일자리지원국장, 직업능력국장 및 국제인력본부 본부장을 역임했다. 고졸 출신 직업인으로 시작해 산업경영공학 박사까지 취득했고 소신과 끈기로 한 분야를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