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3.04 19:24 ㅣ 수정 : 2025.03.04 19:24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예산 전년 대비 28% 증가 대기업이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 지원시 절반 지원 박종길 이사장, “기업 간 격차, 노동 시장 양극화 해소 기대”
근로복지공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총 299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사진=freepik]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예산이 전년 대비 28% 증가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2025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4일 공고했다.
지난 2023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복지비용은 15만1000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비용 43만4000원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 복지비용은 12만7000원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기업이 자사 직원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절반을 지원한다.
또한,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함께 설립하면서 자체로 출연한 자금은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근로자 복지를 위해 자금을 출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대기업 A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장학금과 문화활동 지원비 등 복지비로 4억원을 지급한 경우 2억원을 지원한다. 대기업 A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 4억원을 출연한 경우 최대 4억원이 매칭·지원되며 총 8억원이 참여기업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공단은 지난해 예산 233억원보다 28.3%P 증액된 299억원을 올해 매칭할 예정이다. 출연(지출)액을 포함해 총 752억원의 복지비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