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시황) 코스피, 탄핵 선고기일 지정에 1.62%↑…2,520선 회복
개인 861억원·기관 1810억원 '사자'
코스닥, 2.75%…기관 1767억 순매수
16종목 '상한가'…이재명 테마주 '후끈'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관세 리스크와 공매도 전면 재개의 겹악재로 블랙 먼데이를 맞았던 코스피가 1일 반등하며 2,520선에 안착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일정이 확정되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 지수를 밀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전일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하루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장 대비 40.27포인트(1.62%) 오른 2,521.39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30.12포인트(1.21%) 높은 2,511.24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웠다. 장중 최고가는 2,530.61, 최저가는 2,494.43이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상승폭을 키운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의 가시화"라며 "장 초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오전 중 4월 4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공지되면서 상승 반전 흐름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투자 주체별로 개인과 기관이 각각 861억원과 181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외국인은 홀로 389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종목별로는 716개 종목이 상승하고, 182개 종목이 하락했다. 보합으로 마친 종목은 41개였다.
시가총액 상위권은 대거 강세를 보였다. 상위 20개 종목 중 LG에너지솔루션(1.94%)과 메리츠금융지주(0.16%)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 마감했다.
특히 SK하이닉스(3.30%)와 삼성바이오로직스(4.34%), 셀트리온(3.43%), 한화에어로스페이스(7.34%), HD현대중공업(4.30%), 한화오션(3.28%), 카카오(7.93%), HMM(5.06%) 등의 상승폭이 컸다. 시총 1위 삼성전자도 전장 대비 1.73% 뛰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8.60포인트(2.76%) 오른 691.45에 마감했다. 장중 최고가는 695.73, 최저가는 677.86이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687억원과 54억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1767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종목별로는 1419개 종목이 상승하고, 232개 종목이 하락했으며, 69개 종목이 보합을 나타냈다.
시총 상위 20위권에서 에코프로비엠(0.52%)과 에코프로(2.32%), 에스엠(1.12%)를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했다.
알테오젠(4.35%)과 HLB(5.26%), 휴젤(4.48%), 삼천당제약, 파마리서치(5.42%), 리가켐바이오(4.32%), 펩트론(15.76%), JYP엔터(3.21%), 셀트리온제약(3.20%), 보로노이(6.12%) 등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전장 대비 보합으로 장을 닫았다.
상한가 종목은 총 16개다. 코스피시장에서는 이스타코(29.99%)와 일성건설(29.92%), 비비안(29.92%), 아센디오(29.89%), 형지엘리트(29.86%), 오리엔트바이오(29.73%)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동신건설(30.00%)과 형지글로벌(29.97%), 오리엔트정공(29.92%), 알로이스(29.88%), 디젠스(29.88%), 에이텍(29.84%), 형지I&C(29.70%), 에이텍모빌리티(29.62%), iMBC(29.56%), 수산아이앤티(29.40%)이 상한가를 나타냈다.
대부분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일정이 이달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되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차기 대통령 후보자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인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1.0원 내린 1,471.9원을 기록했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1472.9원에 거래를 마치며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4개사, 코스닥 상장사 29개사 등 43개사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이날 하루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당일 공매도 대금이 두 배 증가하거나 공매도 비중이 30%를 넘으면 과열 종목으로 분류된다. 또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후 공매도 금지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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