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DGB금융지주와 자회사인 iM뱅크(구 DGB대구은행)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등급이 강등됐다. 영업 현장에서 일어난 ‘불법 계좌 개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가 반영된 결과다.
16일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4년 2분기 ESG 등급 조정’에 따르면 DGB금융의 사회(S) 부문 등급은 기존 A+에서 A로 강등됐다. iM뱅크의 경우 지배구조(G) 부문 등급이 기존 A에서 B+로 조정됐다.
이번 DGB금융과 iM뱅크의 ESG 등급 조정은 지난해 드러난 금융사고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은 iM뱅크(당시 대구은행)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영업점에서 불법 계좌 개설이 이뤄진 걸 포착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21년 8월 12일부터 2023년 7월 17일까지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이 같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1547명의 고객 명의로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개설했다. 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iM뱅크에 3개월 일부 업무 정지와 과태료 20억원 처분을 내렸다. 또 iM뱅크 직원 177명에게도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의 신분 제재 조치가 결정됐다.
한국ESG기준원은 DGB금융과 iM뱅크의 ESG 등급 조정 쟁점 사안으로 ‘금융위원회 제재 발생’을 지목했다.
DGB금융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관련 논란 및 소비자 권익 침해 발생’이 지적됐고 iM뱅크는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미흡’이 조정 사유로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