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일 기자 입력 : 2024.03.29 10:12 ㅣ 수정 : 2024.03.29 10:12
우리·하나·NH농협·SC제일은행 이어 다섯 번째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신한은행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원금 손실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에 나선다. 은행권에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에 이어 다섯 번째 자율배상 결정이다.
신한은행은 2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 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소비자보호그룹 내 금융상품지식, 소비자보호 정책 및 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4월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가치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신속한 배상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27일 하나은행, 28일 농협·SC제일은행이 임시 이사회에서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결정한 바 있다. KB국민은행 역시 이날 임시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을 결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