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일 기자 입력 : 2024.03.27 17:54 ㅣ 수정 : 2024.03.27 17:54
우리은행 이어 두 번째 자율배상 결정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하나은행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에 나선다. 시중은행 중에선 우리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하나은행은 27일 임시 이사회에서 홍콩H지수 ELS 원금 손실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율배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ELS(ELTㆍELF 합산 기준) 잔액은 약 2조3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분 중 손실 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에 맞춰 은행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한 자율배상안을 통해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 및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하고 ELS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손님들과 원만한 소통과 배상을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손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손님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임시 이사회에서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날 하나은행에 이어 28일 NH농협은행, 29일 KB국민·신한은행도 잇따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H ELS 자율배상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