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한 배상 비율이 판매자·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산정해 폭넓게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ELS 검사 결과(잠정) 및 분쟁 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배상 비율은 금감원의 검사 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된다.
금감원은 배상 비율을 판매자별 요인(23~50%)에 투자자별 요인(±45%)을 반영한 뒤 기타 조정요인(±10%)을 접목해 결정하도록 했다.
먼저 판매사 요인(23~50%)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와 판매정책 및 소비자보호 관리체계 부실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또 투자자 요인(±45%)은 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경험 및 금융상품 이해도 등 판매사 및 투자자의 과실사유에 따라 개별 투자건별로 배상비율이 가감된다.
이와 함께 가산‧차감 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조정요인(±10%p)으로 반영된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 기준(안)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각 판매사는 동 조정 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이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홍콩H지수 ELS 판매 잔액은 1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올 2월까지 2조2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했으며 이 중 손실 금액은 1조2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