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기업 대상 일반환전 서비스 개시

염보라 기자 입력 : 2025.03.13 09:10 ㅣ 수정 : 2025.03.13 09:10

지난해 7월 증권사 최초 자격 획득
상반기 내 개인 고객 서비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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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키움증권이 지난달 말 기업고객 대상 일반환전 업무 서비스를 시작했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각종 규정 준수를 위해 내·외부 검토를 마치고 시스템을 완비한 후 핀테크 소액송금업체인 '한패스', '모인'과 기업 대상 일반환전 업무를 개시했다. 개인고객 대상 일반환전 업무는 상반기 내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3년 2월 외환제도를 개편하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일반 국민·기업 상대 일반환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환전 자격을 갖추면 은행처럼 개인과 기업 대상으로 환전 업무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도 일반환전 업무를 위한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당국의 승인을 위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증권사 최초로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자격을 얻었다.

 

키움증권은 수출입 기업들과도 일반환전 업무 관련 계약을 진행 중이다. 환전뿐만 아니라 환헤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기존 법인고객에게도 환전, 환헤지, 외화자금 운용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상반기 내에 개인고객 대상 일반환전 서비스도 선보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 이용자들은 여행이나 유학자금도 키움증권 ‘영웅문4’와 ‘영웅문S#’에서 환전까지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과 외화 현찰 수령 등 상반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 및 안정적 업무를 위한 전산 개발 중”이라면서 “일반환전 서비스로 고객 편익 증대와 새 비즈니스 모델 발굴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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