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림사업에서 나온 상쇄배출권을 NFT로 발행한다고?
다양한 에너지·환경 정책이 도입되고 시행되면서 과거와 달리 관련 분야의 일선 기업들이 민간부문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투자자들도 기후변화 및 에너지 변혁의 시대를 맞아 관련 분야를 찾고 있지만 생소한 분야이다 보니, 어떤 프로젝트가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지 옥석 가리기가 힘든 상황이다. ESG 금융의 물꼬를 제대로 된 수요처로 초기부터 잘 잡아 기업과 투자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본 시리즈를 기획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최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블록체인·핀테크 전문 기업 두나무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조림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동안 금융부문에서 이뤄지던 수박 겉핥기식의 ESG 경영이겠거니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올해 2월 산림청과 ‘탄소중립 활동과 ESG 경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메타버스 상에서 이뤄진 참여가 실제 조림사업에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 조림사업 참여 보상, NFT로 지급한다!
필자가 무릎을 친 것은 참여에 따른 보상을 업비트의 대체불가능토큰(NFT, Non Fungible Token)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어떤 특정 코인이 증권으로 치부되지 않으려면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통화공개) 같은 대가가 없어야 하는데, 이를 무료로 나눠주면서 향후 수익성이 발생할 수 있는 조림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생성과 연결시킨 것이다.
발행하는 신규 거래소 코인이 향후 증권으로서의 규제는 받지 않으면서, 두나무가 향후 본격적으로 조림사업에 나설 경우 코인 가치를 현존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라는 실질 마켓에 연동시킬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이다.
그동안 조림사업은 정부의 공적인 영역이었는데, 두나무와 같은 민간기업이 배출권 사업을 연결고리로 많은 진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조림 및 재조림 이니셔티브를 통한 탄소 상쇄 프로그램은 나무의 수와 전체 산림 면적을 늘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인, 기업, 정부가 나무 심기와 산림복원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격리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자체 탄소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산림 프로젝트를 통한 탄소상쇄 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용어, 개념 몇 가지를 소개한다.
탄소 크레딧 생성: 나무가 자라면 광합성 과정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바이오매스와 토양에 탄소로 저장한다.
나무가 격리하고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1톤은 탄소 크레딧 1톤으로 정량화되고 이 크레딧은 탄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개인과 기업이 배출량을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 인증: 조림 및 재조림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탄소 상쇄 프로젝트는 온실가스 감축의 정당성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림 탄소 프로젝트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이미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플랫폼으로는 Verified Carbon Standard (VCS), Climate, Community, and Biodiversity Standards (CCB), 유엔에서 운영하는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an Vivo Standard, Worldbank에서 운영하는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FCPF)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산림청에서도 운영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통해 감축실적을 수익화하는 길을 터놓고 있다.
전국 산림훼손지 조사 및 타당성 평가를 기반으로 기존 산림에 더해 핵심 생태축 산림복원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산지전용의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을 통하여 산림의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산림의 탄소흡수력 강화,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가성(Additionality): 프로젝트가 탄소배출권 자격을 얻으려면 탄소 상쇄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없었다면 탄소 격리 활동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을 의미하는 추가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가 통상적인 업무 관행 이상의 배출량 감축에 진정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토가 이미 녹화사업이 끝난 우리나라의 경우 본 조건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 할 수 있다.
기준 배출량: 탄소 상쇄를 계산하려면 프로젝트는 개입 없이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준선을 설정해야 한다. 개입 후 실제 배출량과 기준 배출량의 차이는 발생한 탄소배출권을 나타낸다.
나무가 자라서 완전한 탄소 격리 잠재력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림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약속이라 할 수 있다.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프로젝트는 식재된 나무의 성장과 건강 상태, 탄소 격리량을 추적할 수 있는 강력한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MRV)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프로젝트가 정해진 프로토콜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앞서 나열한 플랫폼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제3자 감사를 실시한다.
• 산림 프로젝트, 안정적 수익 가져다주는 장기채권 모습 띌 가능성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산림 프로젝트는 향후 수십년간 안정적인 배출권 판매 수익을 가져다주는 장기채권의 모습을 띌 수 있다고 본다.
조림과 재조림을 통한 탄소 상쇄 프로그램은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나무뿐만 아니라 여타 투자사들도 조림 이니셔티브에 투자함으로써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미래 새로운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 유종민(Yu, Jongmin) 프로필 ▶ 미국 일리노이대 응용경제학 박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전)한국은행 조사역 / (전)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 (전)기획재정부 뉴딜실무지원단 자문위원 / (전)환경부 중앙정책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