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과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발표…외부자 제보도 가능해져

이금용 기자 입력 : 2025.04.03 18:12 ㅣ 수정 : 2025.04.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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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금용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은행권이 누구나 안심하고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한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내부자 고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것은 2011년이었으나 최근 5년간 은행권의 부당업무처리, 영업행위와 관련된 내부자 신고는 11건에 불과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함께 개선논의를 거쳐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먼저 내부고발에서 준법제보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보 대상을 상사의 위법부당 지시에서 모든 임직원의 위법부당 지시나 요구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금융사 현직 임직원만 제보할 수 있었으나 전직 임직원과 외부인도 제보가 가능해진다. 

 

제보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도 보완됐다.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포상금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제보 접수 채널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부당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보자에게 부과했지만, 향후에는 불이익조치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사고에 연루되거나 직접 가담했더라도 지체 없이 제보한다면 징계 면제 혹은 감경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반대로 금융사고에 가담했으나 제보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 가중 제재가 들어간다.

 

포상금 지급 한도와 대상도 늘어난다. 포상금 수준이 낮은 은행을 중심으로 포상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고, 제보 내용이 금융사고와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사고 예방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제보자의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가 신설되고 포상금 산정기준도 명확해진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의 준법제보 운영 실태, 금융사고 발생 시 처리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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