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2 뷰] ‘제4 인뱅’ 컨소시엄, 막판 체급 불리기...대형 금융사에 손짓
은행·카드·증권사 등 잇달아 합류
‘금융-IT’ 협력 강화 기대감 나와
혁신·포용·안정성서 운명 갈릴 듯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케이·카카오·토스뱅크에 이은 ‘제4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준비 중인 컨소시엄들이 막판 체급 불리기에 한창이다. 금융당국의 인가 기준 중 하나인 자금 조달력을 충족하기 위해 대형 금융사들을 잇달아 끌어들이고 있다. 이 같은 협업으로 제4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 출범하면 사업 노하우와 디지털 금융 등 상부상조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최근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주축이 된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본격 합류했다. 이 컨소시엄에는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유진투자증권 등 국내 주요 금융사들이 참여 중이다. 현재 확정된 참여 기업들로만 보면 가장 많은 금융사를 확보했다고 평가받는다.
IBK기업은행 역시 렌딧이 이끌고 있는 유뱅크 컨소시엄 합류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유뱅크 컨소시엄에는 현대해상과 자비즈앤빌런즈(삼쩜삼) 등이 함께하고 있다. 또 신한은행은 더존비즈온의 더존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더존뱅크 컨소시엄은 DB손해보험을 참여사로 확보해 놓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제4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준비 중인 6개 컨소시엄 중 한국소호은행과 유뱅크, 더존뱅크의 ‘3파전’을 점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중점 심사 기준 중 하나로 제시한 ‘자금 조달의 안정성’ 측면서 우위를 점할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케이·카카오·토스뱅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해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금융사를 등에 업은 컨소시엄들은 사업 노하우,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관계자는 “이번 농협은행의 참여로 자본금 및 자금 조달 방안의 적정성 문제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공급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면서 더 많은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투자하기로 한 금융사들도 기대감이 높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최근 공들이고 있는 디지털 전환 작업에 힘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100% 비대면 체제로 영업이 이뤄지게 되는 만큼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다.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과거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때도 지분 투자를 단행한 시중은행과 해당 인터넷전문은행 직원들이 서로 파견을 나가 금융업, 정보기술(IT)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한 사례가 있다”며 “당장 눈부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은행권 참여자들이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들은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예비인가 신청 접수 전까지 막바지 보완 작업에 한창이다. 금융위원회는 자금 조달의 안정성 뿐 아니라 △사업 계획의 혁신성 △사업 계획의 포용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본력에서 우위를 점해도 혁신성이나 포용성에서 점수가 낮으면 인가 자체가 좌절될 수도 있는 셈이다.
실제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배점표를 보면 사업 계획의 혁신성이 35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업 계획의 포용성이 200점으로 뒤를 이었는데 지난 2019년 토스뱅크 인가 당시(150점)보다 50점 늘었다. 사업 계획의 안정성은 200점, 자본금 및 자금 조달 방안은 150점이며 대주주 및 주주 구성 계획과 인력·영업시설 등이 각 50점으로 총 1000점 만점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컨소시엄들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2개월 이내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예비인가 취득 사업자가 있을 경우 올해 중 금융시장에 제4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는 일정이다. 다만 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컨소시엄이 없으면 예비인가 자체가 내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지난해 11월 이뤄진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설명회서 “은행과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할 지, 다른 금융권과는 어떻게 연결할 지가 중요하다”며 “법령에 따라 공정히 심사하고 자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엔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격이 충족될 경우 복수 선정도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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