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결정
거래금지 의무 위반 등 혐의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거래금지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석우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 조처도 나왔다.
이에 두나무는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해 기관(두나무) 대상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함께 이석우 대표이사의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최종 통보했다.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은 다음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적용된다.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가 가능하며, 신규 고객의 경우에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될 뿐,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없이 가능하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특금법 제5조의2)와 거래제한의무(특금법 제8조)를 위반한 다양한 형태의 위법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 15명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대한 보고의무(특금법 제4조)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대체불가능 토큰(NFT) 등 신규 거래를 지원하기 전에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특금법 제5조,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한 사실도 2552건 적발했다.
금융위는 "금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향후 FIU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FIU는 이번 현장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두나무는 이번 FIU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와 관련해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두나무 측은 "이번 제재조치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며 "업비트 내에서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입·출고)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나무는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BEST 뉴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