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교영 기자 입력 : 2025.01.03 14:48 ㅣ 수정 : 2025.01.03 15:07
오전 8시부터 5시간 30분 가량 경호처와 대치 체포영장 유효기간 6일…향후 조치 검토 후 결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다. 경호처와 5시간 넘는 대치 상황이 이어지며 현장 인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집행 시도가 중단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오후 1시 36분쯤 출입기자단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경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영장 집행에 투입된 인원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총 150명이다. 이들은 앞서 오전 6시 14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7시 17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공수처와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했으나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경호처 인력과 경호처가 지휘하는 군부대 등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양측의 대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약 5시간 30분 가량 이어졌다.
공수처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을 막았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이에 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한 전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때까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이를 반환하고 법원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중지 이후 입장을 통해 "새벽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호구역에서 체포와 수색영장을 강제로 집행하려 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비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