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연봉 1위인 인천공항공사, 정년도 유일하게 만 61세

박진영 기자 입력 : 2023.10.25 17:26 ㅣ 수정 : 2023.10.25 17:26

인천공항공사, 직원 1인당 평균 임금 8985만원‧신입사원 초임 평균 연봉 4627만원
3급 이하 정년 1년 연장해 만 61세‧임금피크제 개정해 만 60세까지 임금 삭감 無
강대식 국회의원, 조직 슬림화 약속했던 공사가 직원 복리후생 오히려 늘렸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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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국회 국토위 소속)이 25일 국토부 산하 5개 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직원의 평균 임금이 이들 중 가장 높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만 61세로 1년 연장했다. 나머지 4개 공기업의 정년은 모두 만 60세이다. [사진=프리픽]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인천공항공사의 연봉이 5대 공기업들 가운데 가장 높고, 정년도 유일하게 61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국회 국토위 소속)이 25일 국토부 산하 5개 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직원의 평균 임금이 이들 중 가장 높았다. 

 

5대 공기업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다. 5개 공기업 선정 기준은 인적자원관리 기업인 인크루트가 최근 6년간 조사한 국토부 산하 취업 선호도순이다.

 

인천공항공사의 2019∼2022년 1인당 평균 임금은 8985만원이다. 2위는 1인당 평균 임금 7217만원인 한국공항공사다.  

 

인천공항공사 신입사원 초임 평균 연봉은 4627만원으로 5개 공기업 가운데 1위였다. 신입사원 초임 연봉 2위는 한국도로공사로 평균 3775만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의 평균 복리후생비는 311만원으로 5대 공기업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1위는 평균 350만원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나타났다.

 

아울러 강 의원이 이날 인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만 61세로 1년 연장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5대 공기업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를 제외한 4대 기업의 정년은 모두 만 60세다.

 

공사는 3급 이하 직원 대상 임금피크제도 올해 개정했다. 종전까지 임금 40%를 받던 만 60세 직원은 개정 후 100%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전 퇴직 대상이었던 만 61세는 임금의 30%를 받도록 변경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공항공사 3급 이하의 퇴직자가 전체 퇴직자의 70%를 차지한다. 이에 대부분 직원이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개정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비대화된 인력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조직을 슬림화하겠다며 지난해 발표한 혁신계획안과 상반된 방향의 운영 지침이다. 공사는 이에 대해 2021년 노조의 국가인권위 진정 결과에 따라 개정안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직급별 정년이 다른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인권위 판단에 따라 만 61세인 2급 이상 직원의 정년 기준을 3급 이하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서고 공기업을 혁신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의 복리후생이 늘어나 혁신하는 시늉만 했다"며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대로 된 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며 공사의 조직 슬림화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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