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2 뷰] 역시 '관리의 삼성'…삼성증권, 내부통제 모범사례 썼다
'우수 컴플라이언스' 법인 최우수상
준법지원인 64명…증권가 최대 규모
법률 전문가 김화진 이사회 의장 영입
삼성증권 "공정거래질서 확립 힘쓸 것"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삼성증권이 '2024년도 우수 컴플라이언스' 법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준법경영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삼성증권은 특유의 엄격한 시장감시·내부통제 체계를 바탕으로, 그동안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나 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와 같은 증권업 돌발 악재에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왔다.
최근에는 기업 지배구조·법률 전문가인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를 이사회 의장(사외이사)으로 신규 선임하며 다시 한 번 준법경영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삼성'의 이름에 걸맞게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25일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2024년도 우수 컴플라이언스' 시상식에서 법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 컴플라이언스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회원사(증권사·자산운용사)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 결과를 기초로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삼성증권은 평가 항목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감리부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준법감시체계, 거래소 규정 준수, 불공정거래 예방 등 내부통제 활동을 평가하는 채점표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불건전주문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척출 요건을 강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한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고 부연했다.
내부통제 강화를 향한 삼성증권의 의지는 조직 체계에서부터 엿볼 수 있다. 삼성증권의 조직 체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금융소비자 보호 그리고 내부통제다.
먼저, 소비자보호 현안을 전사적으로 공유해 가치있는 소비자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협의회'를 매월 개최한다. 회의 결과는 대표이사 직속으로 편제돼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통해 대표를 포함한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된다.
실무 조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팀'과 '소비자제도팀'을 두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팀은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대내외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등의 일을 한다. 소비자제도팀은 소비자보호 규정이나 지침을 관리하고 표준판매 프로세스를 관리하며 소비자보호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삼성증권은 증권업 최대 규모의 준법지원 조직도 갖추고 있다.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삼성증권은 정유성 준법감시인(상무)을 제외하고 총 64명의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준법감시팀 26명, 컴플라이언스운영팀 28명, 법무팀 7명, 책무운영 TF 3명이다.
이는 자기자본 상위 3개사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다. 각사의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은 총 47명(컴플라이언스본부 34명, 법무지원본부 13명) △한국투자증권은 총 33명(컴플아이언스부 22명, 법무지원부 11명) △NH투자증권은 54명(컴플라이언스부 32명, 법무지원부 17명, 준법기획팀 3명, 책무구조도 도입 TF 2명)에 그쳤다.
전체 직원 수 대비 준법지원인 비중을 봐도 삼성증권은 2.5%로, 미래에셋증권(1.43%)이나 한국투자증권(1.17%), NH투자증권(1.73%)을 크게 상회했다.
이사회 구성에서도 준법경영의 의지가 드러난다는 평가다.
삼성증권은 최근 이사회 의장을 경제·금융 전문가인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에서 법률 전문가인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로 교체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 지배구조개선자문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기업지배구조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최혜리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이를 통해 삼성증권은 4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을 법률 전문가로 채웠다.
증권가의 한 관계자는 "김화진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모두 갖춘 대표적인 전문가"라면서 "삼성증권이 준법경영,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삼성증권은 정관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편제하며 다시 한 번 내부통제 강화의 고삐를 당겼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내부통제 관련 위원회를 다양하게 구성해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운영 중이다.
감사위원회는 실무 조직이 수행한 '위험관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의 제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위험관리 업무를 감독하며, 내부거래위원회는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다각적인 내부통제 강화 노력으로 삼성증권은 증권가를 휩쓴 각종 악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9개 증권사에 기관경고·주의 제재가 무더기로 쏟아진 '랩·신탁 돌려 막기' 이슈를 비껴갔고, 은행과 증권사의 미흡한 내부통제를 수면 위로 올린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서도 한 발 벗어나 있었다.
금융투자협회가 집계한 '2024년 증권사 민원' 통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연간 민원 건수는 10대 증권사 평균(168.6건)보다 적은 111건에 머무른다.
삼성증권의 관계자는 "다층적인 시장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해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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