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산불 피해복구 성금…이재민 회복·구호 지원
피해 고객 보험금 조기 지원·보험료 납입유예 등 금융지원도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보험업계가 대형 산불 피해주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1억원의 구호성금을 전달했다. 또 산불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금 조기 지원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유예하는 등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이날 전국 산불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한 구호성금 5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성금은 산불 피해지역의 이재민 쉼터, 긴급구호품 및 이동식 급식. 세탁, 목욕차량과 소방관 등 구호인력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철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어린 위로를 보낸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손해보험협회 사회공헌협의회도 대한적십자사에 5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산불 피해 지역 긴급 구호활동과 이재민 생필품, 위생용품, 담요, 응급세트 등 물품 지원과 이재민을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산불 진압 후에는 전국재해구호협회 및 지자체 등 협의를 통해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희망하우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병해 손해보험 사회공현협의회 의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분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시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성금 전달 외에도 산불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심사 및 지급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대출 신청 시에는 대출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22일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달 24일에는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등 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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