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779)] 취준생 대상 성범죄 급증에 칼 빼든 정부

정승원 기자 입력 : 2025.03.11 00:11 ㅣ 수정 : 2025.03.11 00:11

해마다 되풀이 되는 피해 사례에 결국 개인이 아닌 기업에 관리책임 묻는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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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을 겨냥한 성범죄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출처=일러스트야]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에서 취준생들의 성범죄 피해가 끊이지 않자 결국 정부가 관련 법률을 제정하며 적극적인 제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취업활동 과정에서 3명 중 1명이 피해를 봤다고 응답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취준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만연한 상황이지만 취준생과 기업은 아직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노동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기업은 의무적으로 면담 규칙을 정하거나 상담창구를 설치해야 하며 이러한 대책을 태만히 하여 취준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후생노동성이 2023년에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인턴십에 참여했던 취준생의 30%가 인턴십 중에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인턴십이 아니더라도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취준생 역시 32%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은 수치지만 이상하게도 일본 사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쉬쉬하기만 한 탓인지 2019년, 2020년에는 스미토모상사와 리크루트의 현직자가 취준생 대상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올해 1월에도 NEC의 재직자가 인턴십으로 알게 된 여대생에게 부당한 성관계를 강요하여 체포되는 등 관련 피해는 반복되고 있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남녀고용기회평등법에 취업활동 중 성범죄 예방 의무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동시에 노동시책 종합추진법에는 국가가 직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괴롭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의 책무규정을 신설하며 빠르면 2026년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기업들 중에는 정부의 법률 신설에 앞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어 스미토모생명보험의 경우 취준생들의 재직자 및 회사 방문을 금지하였고 직장 견학과 개별면담 요청도 모두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기업들은 정부의 강경한 움직임에 당황하는 기색인데 한 인권변호사는 최근 기업들로부터 적당한 대책마련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무리 일본에서 인력이 귀하고 기업들의 채용경쟁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취준생은 결국 을의 입장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갑을관계를 교묘히 파고들고 악용하는 극소수가 자칫 기업의 이미지 전체를 한순간에 망칠 수 있음을 경영진들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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