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10년 고지 의무' 충족 시 보험료 경감해 주는 건강보험 선보여
초경증 고객 위한 3·10·5 간편건강보험 출시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흥국생명이 고지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 입원·수술이 없는 경우 보험료를 낮춘 '(무)흥국생명 다사랑3·10·5간편건강보험'을 출시했다.
6일 흥국생명에 따르면 이 상품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중 입원, 수술 고지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경미한 질병 이력이 있더라도 10년 이상 입원이나 수술 없이 건강을 유지해 왔다면 기존 5년 간편 고지 상품 대비 약 10%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고액할인제도도 운영한다. 보험료가 월 6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6만원 초과분의 50%를 할인해주며, 최대 1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8만원이라면 7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 '보험료납입지원특약'을 통해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등 3대 질병을 진단받았을 경우 남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보험료 부담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주요 질병의 진단, 입원, 치료 뿐만 아니라 수술 보장 담보를 세분화해 고객이 필요한 보장만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보장 설계가 가능하다.
권용철 흥국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이 상품은 경미한 증상의 초경증자가 기존의 유병자 보험 대비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고액할인제도와 보험료납입지원특약으로 고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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