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내란 혐의'로 헌정사상 첫 현직 구속

김성현 기자 입력 : 2025.01.19 09:16 ㅣ 수정 : 2025.01.19 23:15

19일 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
국헌 문란 목적 폭동 일으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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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이에 공수처는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두 차례 시도 끝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15일 체포했다.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 외에는 검사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추가 조사 없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동으로 이동하면 일반 수용자와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미결수용 수의로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이른바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도 찍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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