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尹 대통령 ‘구속영장청구’…18일 영장심사 들어갈듯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된 지 이틀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며 12‧3 내란 이후 45일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접수된 서울서부지법은 피의자 심문 기일을 지정한 후 윤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 맹점은 내란 등의 혐의 소명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된 후 묵비권으로 일관해 왔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계엄군·경찰 지휘부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법원의 진행 절차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의 적법성의 이유와 경호 등의 문제로 영장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윤 대통령은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대국민 편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있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고 윤 변호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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