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내년 1월 '57개사 4억4648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황수분 기자
입력 : 2024.12.31 18:00
ㅣ 수정 : 2024.12.31 18:00
유가증권시장 7122만주(4개사)
코스닥시장 3억7526만주(53사)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내년 1월 중 시프트업 등 상장사 57개사의 주식 4억4648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예탁결제원이 31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시프트업과 산일전기, 주성코퍼레이션, 대유에이텍 등 4개사 7122만주가가 풀린다.
주성코퍼레이션의 경우 주식 1600만주가 내년 1월 9일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비율은 30.30%다. 시프트업 주식 2520만9815주는 같은 달 11일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비율은 43.21%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에이피헬스케어의 4794만주를 포함한 53곳 3억7526만주가 각각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에이피헬스케어(4794만주)와 헝셩그룹(3985만주), 에이치피에스피(3280만주) 순이고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애닉(74.55%)과 현대힘스(73.79%), 산일전기(72.28%) 등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모집(전매제한)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