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 11월 한시 면제
김세정 기자
입력 : 2024.10.30 09:57
ㅣ 수정 : 2024.10.30 09:57
‘영업점 방문·비대면 채널’ 상환 시 자동 면제
[뉴스투데이=김세정 기자] 우리은행이 11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우리은행은 30일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해약금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감면 대상이지만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대출 등은 제외된다.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 채널에서 대출을 상환할 때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돼 비용 부담 없이 갚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면제 혜택을 11월 한 달 동안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방안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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