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금투세 폐지, 부자 감세 아닌 투자자 감세" 정의

황수분 기자 입력 : 2024.09.02 17:03 ㅣ 수정 : 2024.09.02 17:03

최상목 "금투세, 궁극적 자본시장 세원 확충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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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산 보고를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가 아닌 투자자 감세라고 정의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금투세는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을 통해서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1400만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수 부족 해결 관련해서는 "최대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 내부 거래로 조정해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했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했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즉 지난해 56조원을 뛰어넘은 국세수입 결손분을 계획 대비 19조4000억원 증가한 세외수입으로 메웠다는 것이다.

 

이어 “최근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추가 이자가 6600억원이나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엔 "6600억원의 공자기금이 이자가 발생했지만 또 다른 기금으로부터 조기 상환을 받아 이자 지급액이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국가에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된 건 없고, 56조4000억원 모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했다면 이자까지 포함해 모두 70조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영향이 생겼을 것이란 얘기다. 

 

최 부총리는 감세 기조와 관련해 "부자들을 위해서 감세하는 일은 당연히 없다"면서도 "세제 인센티브를 줬을 때 1차적으로 귀착하는 것이 대기업이나 소득이 있는 부분으로 경제 선순환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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