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돼…최임위 7차 회의서 일단락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7.03 14:17 ㅣ 수정 : 2024.07.03 14:17

최임위, 2일 업종별 구분 적용 투표 '부결'…찬성 11표‧반대 15표
내년 모든 업종의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임금 보장 가능할 듯
근로자위원들 최임위 위원장 의사봉 빼앗고 투표 용지 찢기도
사용자위원들 근로자위원의 과격한 행동에 다음 회의 불참 고려
8차 회의부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 시작할 수 있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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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최임위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로써 내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다음해 최저임금도 올해와 같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모든 근로자가 법의 테두리에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 이하 최임위)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다음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투표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배정된 올해 최임위에서 근로자위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내고, 사용자 위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공익위원의 6명은 반대했다고 볼 수 있다.

 

공익위원의 표가 전체 국민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여부를 정할 만큼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올해 공익위원의 심중(心中)을 알 수 없는 노동자 측이 표결을 막기 위해 한바탕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최저임금 차등 여부를 투표로 정하자는 이인재 위원장의 선언에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의 성향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거나 투표용지를 찢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는 최임위를 향한 사용자 위원들의 언성이 높아졌다. 근로자 위원측의 과격한 행동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고, 회의가 한동안 정회(停會) 되기도 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근로자 위원들의 행태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태도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한다”면서 “향후 회의 불참까지도 염두에 두겠다”고 입장문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장이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면서 “향후 이런 행동이 재발할 경우 발언을 제한하거나 퇴장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영계는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편의점업 등 취약 업종 경영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주장해 왔고,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어긋나는 ‘차별’이며, 저임금 업종의 구인난을 더 심화할 것이라면 반대해 왔다.

 

이날 최임위 모두발언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일률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최저임금이 유연화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훼손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자체를 중단하라”고 발언했다.

 

한편, 다음해 업종별 임금차별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다음 회의부터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제8차 전원회의는 오는 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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