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코웨이 방문점검원 평균 시급은 최저임금 시급의 절반 미달" 주장
방문점검원의 점검 수수료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려면?... 소비자 부담 증가 또는 코웨이측의 분배 정책 변화?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정수기·비데 등 가전제품 제조 및 임대 업체 코웨이 소속 방문점검원(코디·코닥)들이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코디코닥지부는 25일 오전 서울·경기·인천·경남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등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방문점검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특수고용노동자 8개 직종 평균 임금 6340원에 못 미치는 4520원"이라며 "방문점검원 중에도 코웨이가 가장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방문 점검 수수료가 너무 낮고, 고정 일감이 보장되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이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방문점검원의 평균 시급 4520원은 최저시급의 절반에 미달하는 셈이다.
노조는 "코웨이 측이 일방적인 계정(일감을 뜻하는 업계 용어) 조정으로 안정적인 급여를 보장받지 못하게 하고, 영업 강요와 점검 수수료를 토해내야 하는 수당 대물림 등의 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노동환경을 코웨이에 요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측은 이처럼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이유로 방문점검원이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15년부터 점검원으로 활동한 정연 코웨이코디코닥지부 경남본부장은 "우리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로 퇴직금, 기본급도 없이 건당 수수료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코웨이 인천 총국에서도 방문점검원 10명이 모여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소계정 최저임금 보장'과 '점검 수수료 인상'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더는 못 참겠다"며 구호를 외쳤다.
참석자들은 "코웨이 방문점검원은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으로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돼왔다"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선 점검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과 대전에서도 조합명 수십명이 모여 점검 수수료 인상 요구하며 생존권을 미끼로 영업 압박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는 8월 중으로 점검원뿐 아니라 고객도 참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따라서 방문점검원의 점검 수수료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소비자의 부담 증가가 필요한지 아니면 코웨이측의 수수료 분배정책이 변화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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