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5.21 22:22 ㅣ 수정 : 2024.05.21 22:23
최저임금 수준‧업종별 구분을 쟁점으로 노‧사 간 의견 팽팽 ‘사회 약자위한 임금 상승 필수’ VS. ‘사용자 고통 분담해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21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13대 최임위는 위원장으로 이인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헌제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하고,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이 위원장은 “노·사가 타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넓히는 방향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새로운 위원 위촉 절차로 일정이 다소 늦어진 만큼 어느 때보다 충실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3월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등의 기초 심의 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는 등 다음해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시동을 걸었다.
예상대로 첫 회의는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을 쟁점으로 노사의 팽팽한 대결로 시작됐다. 앞으로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사는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올해 140원만 오르면 최저임금 1만원을 넘게 된다.
류기섭 근로자위원은 이날 "최근 2년간 낮은 비율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됐다"며 "내수 시장 위주의 경제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다"고 말했다.
이미선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은 인간으로 살기 위한 생명 임금이다. 다음해 최저임금은 최근의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사용자 위원은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재료비가 늘고,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높은 비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았던 사용자 측을 대변했다.
이명로 사용자 위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근로자들보다 경영실적 악화라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것은 가혹하다"며 "사업주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도 양측의 긴장은 팽팽하게 이어졌다.
류기정 사용자 위원은 "최저임금 수준 안정과 더불어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구분 적용하는 것이 사회의 요구"라고 말했고, 이명로 위원은 "지난해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기초조사를 했다. 올해는 가사서비스업을 포함한 논의를 하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류기섭 근로자 위원은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차별 조항을 위원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권순원 공익위원의 재임에 대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미선 위원은 "(권 의원은)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고 소통의 어려움을 만든 장본인이다"며 "교육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사퇴 의사를 밝히라"고 했다. 이 위원은 최임의 전원회의를 생중계하자는 제안도 했다.
최임위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