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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2day.co.kr/article/20240628500279
인터뷰: 고용정보원 김준영 고용정보분석실장(하)

“보편적 기본권의 확대로 플랫폼노동자의 사회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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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7.01 05:04 ㅣ 수정 : 2024.07.01 05:04

“코로나19 發 비대면 경제 확대‧불안정한 고용시장이 플랫폼노동자 규모 늘려”
“플랫폼노동자에게 어떤 사회적 보호를 제공할 것인가는 고용정책 중점 과제”
“사회보험과 사회제도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하는 큰 과제로 사회의 주목받아”
“노동시장보장제도는 표준임금근로자 기준으로 설계 돼 사회안전망 적용 어려워”
“플랫폼노동자 문제는 노동 3권‧사회보험의 적용이 어려워 사회 불안정이 확대 돼”
“임금근로자 기준의 사회안전망을 플랫폼 노동자로 확대하고 사회보험 적용해야”
“배달 건당 산재보험료 등 적용해 사회안전기금에 적립하는 시스템 만들어야”
“플랫폼 노동자의 구성 변화, 젠더 격차, 근무 만족도 등 연구에 박차 가할 것”
“노동자의 인권 문제에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 맞대야, 많은 관심 보여주시라”

우리나라는 다음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오는 2025년에 노동력의 공급이 줄어드는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오는 2027년부터 노동 시장에 추가 필요 인력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또, 코로나19 대공황을 계기로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플랫폼노동자(platform workers)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가 늘어났다. 기존의 임금근로자들과는 고용형태가 다른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고용 서비스 지원의 방향이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미래 인력수급 전망과 플랫폼노동자들의 근무 현황‧정책적인 제도 등의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고용정보원의 김준영 고용정보분석실장을 만나 최근의 고용 이슈와 정책 제안 등에 대해 취재하고 2회에 걸쳐서 보도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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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실장은 지난 21일 충북 음성 고용정보원에서 <뉴스투데이>의 기자를 만나 플랫폼노동자의 발생 원인과 근로 실태, 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한 고용 정책의 방향 등을 설명했다. [사진=고용정보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의 출몰과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의 성장은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을 매개로 수입을 얻는 플랫폼노동자를 만들었다. 플랫폼노동자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일하고, 일한 만큼의 수익만 받는 새로운 고용 형태로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장점도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있어서 기존의 임금종사자들에 비해 노동자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 

 

전 세계의 여러 정부와 기관들은 플랫폼노동자의 확산에 촉각을 기울이고,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에 한창이다. 우리나라는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 이하 고용정보원)의 고용정보분석실에서 플랫폼노동자의 근무실태와 정책 과제를 조사‧연구‧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지난 21일 충북 음성 고용정보원에서 김준영 고용정보분석실장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내외 플랫폼노동자 발생의 원인과 노동 실태, 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다.  

 

김준영 실장은 <뉴스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플랫폼을 통해 수입을 만드는 노동자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수입이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노동분쟁 시 법으로 보호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서 “플랫폼노동자의 노동 인권 문제는 기존의 임금 근로자 중심으로 구성된 현행 노동법 체계를 벗어나는 것들로, 전 세계인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중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노동 3권, 사회보험 적용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건부 권리가 아닌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기본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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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실장은 최근 <뉴스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의 영향과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형성이 시기적으로 맞물려 국내 플랫폼노동자가 짧은 시간에 급증했다"면서 "이들은 기존의 임금근로자들과 달리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노동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고용정보원]

 

다음은 김준영 고용정보분석실장과 일문일답.

 

Q. 플랫폼노동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A: 디지털 플랫폼의 예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앱이 있다. 앱을 통해서 일거리를 구하고 수입을 버는 사람을 플랫폼노동자라고 한다. 플랫폼노동자의 범위는 음식 배달,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서비스, 돌봄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환경에 처해있다. 임금 근로자들은 고정되어 있는 급여를 받아서 수익이 안정적이며, 해고나 임금삭감 등의 위험에 대해서도 노동법 등으로 보호를 받는다. 반면, 플랫폼노동자는 수익이 불안정하고, 고용도 불안정하다. 노동 분쟁이 발생해도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힘들다. 사회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플랫폼 노동자에게 어떻게 적절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할 것인가가 전 세계적으로 고용정책의 과제가 되고 있다. 

 

Q. 우리나라에서 플랫폼노동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A: 고용정보원은 지난 2021년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플랫폼노동자의 규모를 추정하고, 근무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정기적으로 플랫폼노동자의 규모를 조사하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우리나라의 플랫폼노동자 규모는 2021년 66만1000명, 다음해 79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플랫폼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2.6%에서 다음해 3.0%로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배달 업무 등 오프라인 플랫폼 노동자 수는 줄어든 반면,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온라인을 통해서 일하는 번역, 데이터 입력, 미술, 디자인 등의 클라우드형 플랫폼 노동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향후에도 플랫폼 노동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Q. 국내의 플랫폼노동자가 증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A: IT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서 전통적인 고용형태로 구분되지 않는 노무제공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플랫폼노동자 수를 늘리는 기술적인 기반이 되었다. 코로나19 기간 중에 비대면 경제가 확대되면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불안정한 고용시장도 플랫폼노동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임금 근로자가 줄어드는 대신에 특고와 같은 비전형 고용 형태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Q.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떤가.

 

A: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알선을 통해 일거리를 얻고 수입을 버는 플랫폼종사자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존 계약자, 의존적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모호한 취업형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들은 세계 곳곳에서 리스크(위험)가 높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는 이들에게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기 어렵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사회적인 보호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는 고용 정책의 중점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2022년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과 같이 앱으로 주문을 받아서 고객을 직접 만나는 서비스인 온디맨드(On-Demand)형 일자리에 종사하는 플랫폼 종사자 수는 10년간 10배가 증가했고, 번역과 같이 온라인에서 주문을 받아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앱 노동자수는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Q. 플랫폼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증가가 초래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A: 임금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으로는 사회보험이 있다. 임금근로자들은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 3권을 보장받는다. 사용자들이 임의로 직원(임금근로자)을 해고할 수 없도록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있어,  임금근로자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노동 위원회에 제소를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추고 있다. 반면, 플랫폼노동자 중에서는 사회안전망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 따라서 플랫폼노동자의 증가는 사회적인 불안정의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플랫폼노동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회 안정망을 제공할 것인가는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그런데 플랫폼노동자에게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의 노동시장 보장제도는 표준적인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설계가 된 것이라 플랫폼종사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에 현재의 사회안전망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보험과 사회제도의 개혁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큰 과제이기 때문에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Q. 플랫폼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과제는 무엇인가.

 

A: 플랫폼종사자와 노무제공자의 증가는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등 사회안전망의 정비를 포함한 사회정책의 개혁 과제를 제기한다. 기존 임금근로자 중심의 사회보험제도로는 플랫폼종사자와 노무제공자에게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사회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음식배달, 대리운전 등 운전‧운수 분야는 사고의 위험이 높아서 산재 보험을 어떻게 확대할지를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다. 중장기적으로는 임금 근로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사회안전망을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근로자의 사회권을 보편적인 사회권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사회적 보호를 보편적인 기본권의 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의 기본권은 조건부 권리이다. 예컨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편적 기본권은 모든 취업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조건 없이, 평등하게, 적절한 형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Q. 보편적 기본권을 확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

 

A: 우리나라는 보편적 기본권을 확대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은 잘 갖춰져 있다. 전산망을 통해서 모든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예전보다 더 투명하게 조세를 징수할 수 있다.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모인 기금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식배달원이 한 건의 배달을 수행할 때마다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자동으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사회안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배달 금액의 일부를 사회안전기금으로 자동 적립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플랫폼노동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회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긴급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면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Q. 플랫폼노동자, 노무제공자와 관련한 고용정보원의 향후 연구 계획은.

 

A: 고용정보원은 4년간 플랫폼노동자의 규모와 수입, 근무시간, 계약형태, 직종별 규모 등을 연구해 왔다. 앞으로는 플랫폼 노동자 구성의 변화, 플랫폼 노동자 간의 젠더 격차, 플랫폼노동자의 퇴직 후 다음 일자리 등을 더 심층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가장 최근에 계획하고 있는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얼마만큼 자신들의 일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근로자 만족도는 일자리의 질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올해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내용도 많다. 우리나라는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큰 국가인데, 플랫폼 노동자의 성별 임금 격차도 큰지,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도 흥미롭다. 

 

Q. 플랫폼노동자의 삶에 관심이 많은 국민을 위한 한마디 부탁.

 

A: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한국사회가 안정적이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주제다. 단순한 노동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문제이다. 플랫폼노동자의 인권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향후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고용정보원의 연구 사업을 계속 지켜보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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