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의 눈] 여전히 높은 수준의 지하경제 비중, 규모 줄여 시장질서 확립과 세수 확충 모색해야
[기사요약]
우리나라 지하경제 비중은 축소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지하경제 확대는 단순한 탈세 등의 문제 넘어 시장질서와 정부 신뢰 침식하는 본질적인 문제
조세 투명성 강화, 조세회피 유인 차단 등의 대책을 통해 지하경제를 근원적으로 축소해야..
[뉴스투데이=김범식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경기 부진이 지속 되면서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세와 법인세 감면 등으로 세수 확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경제를 근원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세수 확대와 더불어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지하경제의 존재, 비효율적인 정책과 제도가 있음을 암시
지하경제(shadow economy)는 정부 규제와 조세정책을 따르지 않는 경제단위를 총체적으로 지칭한다. 즉,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만 공식적인 GDP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하경제는 비공식경제, 그림자경제, 은닉경제, 비밀경제, 비노출경제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 한국의 대표적 지하경제로는 사채금융,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탈세, 비자금, 뇌물 등을 들 수 있다.
지하경제가 활발하다는 것은 공식경제에 비효율적인 정책과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통제경제를 신봉하는 전통적 견해는 지하경제가 임시고용과 저임금으로 대변되는 낙후된 부분이기에 개도국 특징인 시장의 불완전성 때문에 발생한다고 인식한다.
이에 비해 신고전학파 학자들은 지하경제를 환경에 대한 최적 반응의 산물, 즉 정부개입에 따른 시장 왜곡에 대응하는 일종의 자기선택(self-selection) 현상으로 간주한다.
• 지하경제 규모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은 크게 보면, 세무조사나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직접 측정하는 방식과 지하경제 관련 지표를 사용한 모형을 이용해 추정하는 간접측정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때 모형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로 지하경제의 원인이 되는 다수의 요인과 지하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다수의 지표를 연관시켜서 규모를 추정한다.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 최근 연구로는 2018년에 IMF가 발간한 보고서 “전 세계의 지하경제: 지난 20년간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를 들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지하경제 연구로 유명한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와 레안드로 메디나 IMF 이코노미스트가 다중지표 다중원인(Multiple Indicators Multiple Causes) 모형을 이용해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158개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추산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GDP 대비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2000년 27.50%에서 2010년 22.97%, 2015년 19.83%로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7.00%), 영국(8.32%), 일본(8.19%)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지하경제의 근원적 축소로 세수 확대와 시장질서 강화해야..
지하경제는 금융시스템 미비 등 경제환경이 열악할 경우 공식경제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개발시대의 사채금융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하경제는 탈세를 부추겨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세수 보전을 위한 세율인상으로 인해 성실납세자들의 초과부담을 가중시킨다.
무엇보다 지하경제 확대는 단순히 탈세 문제를 넘어 ‘시장질서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침식시키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진다.
세수 확대와 시장질서 강화를 위해 지하경제의 근원적 축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음성 탈루소득 방지 등 조세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세원확대 노력과 함께 국민의 조세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낮추어 조세회피 유인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거래의 투명성 강화 등 경제 주체들의 거래 관행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건전한 사금융 업체를 양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사금융에 대한 규제 및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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