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영 기자 입력 : 2025.02.19 10:54 ㅣ 수정 : 2025.02.19 10:54
국회, 'K칩스법' 통과…반도체 기업 5%p 상향된 세액 공제율 적용 "시설투자·연구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
[사진 = 작가 pikisuperstar/출처 Freepik]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반도체 기업 세액 공제 상향으로 국내 관련 기업들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건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반도체 기업 세액 공제 5%p 상향’ 리포트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냈다.
리포트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 증설 등에 투입된 투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을 통과 시킨 바 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헌법과 다른 법률과 충돌 여부를 파악한 후, 법률 체계 및 문구 정리를 통해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오를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기업과 중견 기업은 기존 15%에 20%로, 5%p 상향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늘어난다.
K칩스법 시행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세액공제율 상향은 투자 부담을 줄이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전망되기 시작했으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과 주식 레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며 “반도체 섹터는 실적 개선세가 확인되기 전 멀티플 상향이 먼저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공격적 접근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